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륜사업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고 경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경륜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륜사업"이라 함은 경주사업자인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경륜과 그에 따른 일체의 부대사업을 말한다.
2. "발매수득금"이라 함은 승자투표권 발매금액 중에서 환급금 및 제세 등을 제외하고 경주사업자에게 귀속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경륜사업, 금정체육공원내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제6조(기금의 설치) ①경륜사업의 손실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에 경륜사업손실보전준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000분의 2 상당액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적립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 계좌로 예탁·관리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