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세목) 제3조(세목)
제2항 "제4호내지 제7호를" "제5호내지 제8호"로 하고 제4호를 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조명을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으로 하고 제1항내지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6항중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지방세
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②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
제21조(신고납부) 제2항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를 "날까지 제22조의2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항 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법인세
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법인세할 납세의무자가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
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100분의 2
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
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
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
② 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
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
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
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류·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교통세법 제3조의
제40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
제40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
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
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세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①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
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
② 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징수한 전월
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 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
제46조(세율) "과세표준"과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2만원+400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72만원+1천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72만원+4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 초과 1천872만원+8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40
제60조(신고납부 등) 제3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징
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내
지 제3항"으로 "1,000원 미만"을 "2,000원 미만"으로 하여 제4항으로 하고
③ 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 기준
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
부칙(2000. 1. 14. 조례 제37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
행한다.
②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차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
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
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
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