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구경별 정액요금) 제34조 (구경별 정액요금)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ㆍ공용급수장치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5에 의하여 매월 수도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6조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한다.
1. 제6조제4항의 설계수수료급수관구경 50m/m까지 8,000원급수관구경 75m/m이상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급수관구경 32m/m까지 6,000원급수관구경 4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급수관구경 32m/m이상 8,000원급수관구경 40m/m
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점검수수료급수관구경 32m/m이상 14,000원급수관구
5. 제43조제2항의 급수정지해제수수료급수관구경 32m/m이상 18,000원급수관구경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과태료, 계량기동파, 변상금, 기타 이 조례에 규
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개월이상 납부
부 칙(1999.01.14 조례 제330호)
이 조례는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