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
한 법 제4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회의 사무를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주사가
③위원은 구의회 의원,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 관계 공무원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
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