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29)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 12. 31)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 12. 31)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 인원이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명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08. 12. 29)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 인원이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명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08. 12. 29)
제6조의2(응시수수료)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3. 1. 29, 단서신설 2004. 12. 31)(개정 2008. 12. 29)
1.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개정 1994. 4. 15, 1995. 11. 23)
2.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개정 1994. 4. 15, 1995. 11. 23)
3.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신설 1994. 4. 15), (개정 1995. 11. 23)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 7. 5)
제7조(응시결격 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08. 12. 29)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 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1996. 9. 19) (개정 2004. 12. 31, 2008. 12. 29)
③영 제59조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승진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1998. 5. 20)(개정 2008. 12. 29)
제8조(응시연령) ①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8. 12. 29)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2.「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부터 제10호 까지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개정 2008. 12. 29)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도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5. 11. 23, 2008. 12. 29)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5. 11. 23, 2008. 12. 29)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1996. 4. 18)(개정 2008. 12. 29)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5. 11. 23), (개정 1996. 4. 18, 2008. 12. 29)
⑤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 11. 23, 1996. 4. 18, 2008. 12. 29)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 12. 31)(개정 2008. 12. 29)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 분야·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중 별표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 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 1999. 12. 31, 2008. 12. 29)
②「국가기술자격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 2008. 12. 29)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1999. 12. 31)(개정 2008. 12. 29)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본조신설 1995. 11. 23), (개정 1999. 12. 31, 2008. 12. 29)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와 같다.(개정 1995. 5. 15, 2008. 12. 29, 2009. 7. 30)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른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개정 1996. 9. 19, 2008. 12. 29)
④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 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1996. 9. 19, 1999. 1. 14, 2003. 5. 9, 2007. 7. 5, 2008. 12. 29, 2009. 7. 30)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 12. 29, 2009. 7. 30)
1.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3. 5. 9)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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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8. 5. 20, 2008. 12. 29, 2009. 7. 30)
⑦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개정 2008. 12. 29, 2009. 7. 30)
⑨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7. 7. 5)(개정 2004. 12. 31, 2008. 12. 29)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 12. 29, 2009. 7. 30)
1.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특수환경 :「지방공무원수당규정」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공무원(개정 2008. 12. 29)
3.특수지역 :「지방공무원수당규정」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개정 2008. 12. 29)
②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 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전문개정 1995. 11. 23)(개정 2008. 12. 29)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1995. 11. 23)(개정 2008. 12. 29, 2009. 7. 31)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개정 1995. 3. 16, 2008. 12. 29)
②「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19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③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08. 12. 29, 2009. 7. 30)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 11. 23, 2008. 12. 29)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08. 12. 29)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개정 2008. 12. 29)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병역을 필한 자(개정 2008. 12. 29, 2009. 7. 30)
제21조 (삭제 1993. 8. 13) 제21조 (삭제 1993. 8. 13)
제22조의2 (삭제 2009. 7. 30) 제22조의2 (삭제 2009. 7. 30)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 시의 승진 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개정 1996. 9. 19, 2003. 5. 9, 2008. 12. 29)
②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개정 2008. 12. 29)
③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 시험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심의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개정 1996. 9. 19, 2008. 12. 29)
제24조(연구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단서신설 2007. 7. 5)(개정 2008. 12. 29)
②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7. 7. 5)(개정 2008. 12. 29)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 제1항 제2호 및「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본조개정 2009. 7. 31]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신설 2008. 12. 29)
제26조의3(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제26조의3(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신설 2009. 7. 31)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군에는 8급 이상 읍·면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개정 1995. 11. 23)
②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3. 5. 9, 2008. 12. 29)
제29조 (삭제 1999. 1. 14) 제29조 (삭제 1999. 1. 14)
부 칙 (1992. 8. 31 규6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 28 규6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 2]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3. 8. 13 규6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4. 15 규7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3. 16 규74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특별임용 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 5. 15 규7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1. 23 규75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시험성적이 같을
부 칙 (1996. 4. 18 규7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9. 19 규79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 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 12. 30 규804호)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5. 20 규84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별표 5] [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1. 14 규8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31 규89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7의3]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 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5. 9 규9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4. 12. 31 규99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7. 5 규104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 7. 1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12. 29 규10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30 규10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