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
제2조(시 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한다)가
1. 잡종재산(특정재원의 조정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과 본청에서 사용
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회계과장(다만, 시본청사용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2. 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사업소ㆍ읍ㆍ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3. 본청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업주관 과장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
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사업주관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국장
③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
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에게 인계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
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
제4조(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
②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
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제5조(분임관 승인신청)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
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 한다.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재산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
제10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
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기부채납) ①지방재정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
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
②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
제16조(교환)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
제18조(가격평정) ①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제외)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9조(가산금) ①영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②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
제21조(등기수속 등) ①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
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제22조(매수신청) ①국·담당관, 과 및 청·소의 장은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
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
제23조(신축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
제24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
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 증빙서류
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
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
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 입력 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입력 보관
③공유재산의 관리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
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에 있어서는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2. 입ㆍ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
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 제조비 또는 시가를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 및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시유재산에 증감변등이 있을 때에는 회계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제26조(증감 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ㆍ감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
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영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차수재산) 차수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
제29조(대부계약)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산관리관에게 처리하게 할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시유
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
제33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8조의2제1항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
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에 의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
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의한다.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4조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제35조(관사관리)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②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99.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