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의 과세면
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 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
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
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를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제6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
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제6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신설 2007.5.30, 개정 2008.03.10)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신설 2008.3.10)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 교육시설
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개정 2009.3.10)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개정 2008.03.10)
6.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개정 2008.03.10)
7. 「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개정 2008.03.10)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
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와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3. 「문화재보호법」 및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8.03.10)
제9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종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
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
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09.3.10)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
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
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
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
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
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
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09.3.10)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
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2009.3.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
제11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
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
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
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
(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12
제12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
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
제12조의 2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조에서" 농지"
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
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
지역 변경 고시일)부터 1년간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신설 2007.9.20) (개정 2009.3.10)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13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
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제14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
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
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9.3.10)
제1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개정 2008.03.10, 2009.3.10))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구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하고,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개정 2009.3.10)
제1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구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
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대구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
경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
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
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
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제19조(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
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9.3.10)
제2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
제2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
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
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 제
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
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
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
며, 동조 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
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
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
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
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
제22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
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제23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
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 및 경감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
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
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
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
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2.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 일
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
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
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4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4조의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의 지방이전 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
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9.3.10)
제24조의3(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
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
령」제116조의21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호의 사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
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
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
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 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
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
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
4.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
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와 잔존감면기간동안 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3.10)
제2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
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
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
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7.05.30 조례 제7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7.09.20 조례 제71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2조의 2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적용시한) 이 조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03.10 조례 제7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부칙(개정 2009.3.10 조례 제7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