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군세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조
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 목) ① 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3조(세 목) 1.주민세
제3조(세 목) 2.재산세
제3조(세 목) 3.자동차세
제3조(세 목) 4.주행세
제3조(세 목) 5.농업소득세(2000.12.30개정)
제3조(세 목) 6.담배소비세
제3조(세 목) 7.도축세
제3조(세 목) 8. <삭제 2005.5.23. 조1774>
제3조(세 목) 1.도시계획세
제3조(세 목) 2.사업소세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
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사항을 포함하는 납세
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
제7조(수정신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①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건설
제7조(수정신고) 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 되거나 확정된 경우
②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7조(수정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1항에
제7조(수정신고)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7조의
제7조(수정신고)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제7조(수정신고) 기장한 날
3.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날
4.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사절차등 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제7조(수정신고) 가능하게 된 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제7조(수정신고) 이를 납부 하여야 하며 초과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
제7조(수정신고)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 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
②지방세과세표준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⑤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
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군내부 위임규정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
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 이 500,000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 기한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내에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군수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 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날에 법령에 규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의2(물납) 군수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영 제11조의2 규정
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 할 수 있다. (신설 1999. 5. 3)
제12조의3(분납) 군수는 재산세 또는 종합 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5 규정에 정하는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45
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 5. 3)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군수는 영 제25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 을 하지 아니 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에 관하여 징수 유예등을 받고자 하
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군세는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 공무원이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 기한을 정할 경우에
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 ( 제2차 납
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7조(서류송달의 방법) 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제17조(서류송달의 방법) 세목으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또는 전자
제17조(서류송달의 방법)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
제17조(서류송달의 방법) 하여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신설2004.06.30 조례1731호)
제17조의2 (공시송달)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개정2004.6.30 조례1731호)
제18조(납세의무자) ① 균등할의 납세 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
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 과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군
내에 영 제130조의 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이하
②소득할의 납세 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과
제18조(납세의무자) 법인으로 한다.(2000.12.30개정)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08월 0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08월
제20조(세율)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0조(세율) 가.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4,000원(개정2004.06.30 조례제1731호)
제20조(세율) 나.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표준세율 : 50,000원
제20조(세율)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21조(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
(이하 이조에서"산출세액"이라한다)을 각 사 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까지4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 기간의 만
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 내에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당해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비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0.12.30개
②소득세할의 납세 의무자는 산출세액 (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제21조(신고 및 납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4.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 기
제21조(신고 및 납부) 간의 만료일(2004. 6. 30 개정)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제21조(신고 및 납부)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제21조(신고 및 납부)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1조(신고 및 납부)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제21조(신고 및 납부)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개정2004.6.30)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
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
제22조(수정신고납부)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
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수정신고납부 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제22조(수정신고납부)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제22조(수정신고납부)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 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
제22조(수정신고납부) 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
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
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
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09.22)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
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신설 2000. 7. 10)
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 (이하 "재
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군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제24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
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 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
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 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는 재산세
제24조(납세의무자)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제24조(납세의무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
제24조(납세의무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제24조(납세의무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제24조(납세의무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24조(납세의무자)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
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2005.5.23 조1774)
제25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
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
제26조(중과세대상지역) 법제188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 지역을 말 한다.(개정2005.5.23 조1774)
제27조(세율) ① 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세율) 1. 토지
제27조(세율)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27조(세율)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27조(세율)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제27조(세율) 2. 건축물
제27조(세율)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제27조(세율) 나.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제27조(세율) 3. 주택
제27조(세율)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제27조(세율) 나. 가목이외의 주택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27조(세율) 4. 선박
제27조(세율)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제27조(세율)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7조(세율) 5. 항공기
제27조(세율)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개정 2005.5.23 조1774)
제27조(세율)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0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의1(세율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
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
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신설 2005.5.23 조1774)
제27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 16일부터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
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수 있다.(신설2005.5.23 조1774)
제28조(비과세및감면신청서의제출) 무안군세감면조례 (이하 "감면조례" 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1.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개정 2005.5.23 조1774)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5.5.23 조1774)
②군수는 제 0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
제30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법 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 ㆍ 수익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 하거나 신고한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
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 연, 월, 일,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2.건축물 및 주택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건축물 및 주택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개정 2005.5.23 조1774)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명
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
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
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 년월
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3.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5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36조(납세의무자) ① 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6조(납세의무자) (개정2002.2.18)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1.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의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
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2000.12.30신설,개정2005.5.23 조1774)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A/2ⅹ5/100)(n-2)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n : 차령(2≤n ≤12)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영업용 ″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등록을 포함한다) 를 받거
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
고 ″비영업용″이라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공공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
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 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 의무
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엽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
으로 분할하여 납부 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1은 3월16일 부터 03월31일
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0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
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부과할 수 있다.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
3.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개정2004.6.30)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③법 제19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는 소유권이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양수인이 시행규칙 제82조의3제1항의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개정2004.6.30)
④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군
수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자동차가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자가 소유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당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 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4. 6. 30)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
제40조의3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제40조의4(신고및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 금고에 납부
1.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제40조의4(신고및납부)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으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제40조의4(신고및납부)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①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
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
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납세의무자)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에 농업소득세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 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제41조(납세의무자) 분배 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000.12.30개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제41조(납세의무자)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
제41조(납세의무자) 하여야 한다.(2000.12.30개정)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
제41조(납세의무자) 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제41조(납세의무자) 납부하여야 한다.(2000.12.30개정)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
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자를 담배소
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신설2005.5.23 조1774)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
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지번,지
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2000.12.30개정)
제43조(개간 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
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제44조(과세기간) ① 농업소득세는 01월 0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01월 0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
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01월01일 부터 출국일 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
제45조(과세표준) ①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000.12.30개정)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 ·
계산방법 ·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
종류 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
만 제44조
제45조(과세표준) 제2항및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수(15일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
제45조(과세표준) 공제한다.
제46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2000.12.30개정)
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등)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
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
하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0.12.30개정)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0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 사실을 확인 하
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등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2000.12.30개정)
제49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 에
따라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2000.12.30개정)
제50조(신고와 납부)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05월 31일 까지
영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
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납부하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개정2000.12.30, 2003.09.22)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2003.09.22)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00.12.30개정)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2000.12.30
제52조(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2조(과세대상) 가.제1종 궐련
제52조(과세대상) 나.제2종 파이프담배
제52조(과세대상) 다.제3종 엽궐련
제52조(과세대상) 라.제4종 각련
제53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 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 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 소비세를 납부 할 의무
제53조(납세의무자) 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 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제53조(납세의무자)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 하거나 국내로 반입
제53조(납세의무자) 하는 경우 제조한자 또는 반입한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4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5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5조(세율) 가.제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 (20개비당) 이하인 궐련은 20 개비
제55조(세율) 나.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
제55조(세율) 다.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2,600원
제55조(세율) 라.제4종 각련 50그램당 910원
②제조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의 정하는 금액 이하의 제조 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제55조(세율)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신설2005.5.23 조1774)
제56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
나 법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 할수 있
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57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에서 반출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 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 미
납세반출 및 미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개업· 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
하는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 하
1.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8.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등에 관한사항을 장
제60조(신고및납부등) ① 제조자는 매월 0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재조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군에 신고하고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0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
제60조(신고및납부등) 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제60조(신고및납부등)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를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
제60조(신고및납부등) 세에 대한 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 소비세를 영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
제60조(신고및납부등) 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에 납입 하여야 한다.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제60조(신고및납부등)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제60조(신고및납부등) 있다.
④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 ·세율 ·세액 등을 기재한
제60조(신고및납부등)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04. 6. 30)
제61조(가산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1.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 의4 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
제61조(가산세) 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 할 경
제61조(가산세) 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
제61조(가산세) 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2004. 6. 30)
5.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제61조(가산세)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제61조(가산세) 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61조(가산세)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1조(가산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61조(가산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제61조(가산세)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은 경우
4.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
준 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개정 2004.6. 30)
제62조(납세담보) ① 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
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
제62조(납세담보)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제62조(납세담보)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3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내에서 소 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01월 01일과 07월 01일 현재 소·돼지 시가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조사결정한다.(개정 2003.09.22)
제65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특별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
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6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소ㆍ 돼지를 도축장 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
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ㆍ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②소ㆍ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
제66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66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 하여야
제66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한다.
제67조(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02의 규정에 의한 신고 서
식에 의하여 매월 0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 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ㆍ 돼지
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
하고 징수금을 납입 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
의무자는 도살 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하의 규정에
제67조(신고납입)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 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
제67조(신고납입) 하여야 한다.
제68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
지 아니 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제69조(가산세) 군수는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
별 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0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축장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 하여야 한다.
2.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 년월일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제70조(장부비치의 의무)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 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2005.5.23 조
제84조(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건묵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개정2005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
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 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
하는 사실을 확인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 의무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2005.5.23조1774)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 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 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 건축물 및 주택의사용 수익자를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89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
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개정2002.2.18)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개정2005.5.23조1774)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
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2005.5.23 조1774)
제93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년월
일, 소재지,지번,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2.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 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 년
제93조(신고의무) 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제93조(신고의무)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제93조(신고의무) 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2005.5.23조1774)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 되었을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그 토
제93조(신고의무) 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
제93조(신고의무) 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 규정에
제93조(신고의무)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3조(신고의무) (개정2005.5.23조1774)
제94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재산
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05.5.23조
제95조(납세의무자) 군내에 사업소(매년 07월 01일 현재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
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제95조(납세의무자) 매년 07월 0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
제95조(납세의무자) 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
제95조(납세의무자) 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95조(납세의무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96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6조(과세표준) 1.재산할
제96조(과세표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연면적
제96조(과세표준)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97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7조(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제97조(세율)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영 제211조의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100
제98조(납기) ①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고하고
②재산할의 납세 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07월 01일부터 07월 31일 까지를 납기로 하여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9.22, 개정2004. 6. 30)
제99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
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사항을 기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
5,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
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01월 31일 (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까지로
1.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
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한 시기
4.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시기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세부과징수규칙(이
부 칙(1998. 5. 18 조15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9. 5. 3 조156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999.5 .3.조1566)
②(적용례) 제37조제1항제1호,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7.26 조15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999. 7.26 조1575)
부 칙(개정 2000. 7. 10 조례 제1620호,2000.12.30개정)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
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
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2000.12.30개정)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
구
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000.12.30개정)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2000.12.30 조16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신축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
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
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2.2.18 조16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2002년 1월
1일부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3. 09. 22 조1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5.5.23 조177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제41조 내지 제51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
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