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구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5. 9. 21, 2006. 4. 19)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9. 21)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5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 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3. 1. 30, 2006. 7. 18)
제12조(기금의 결산)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달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 9. 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1. 30 조례 제5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4. 19 조례 제6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개정 2006. 7. 18 조례 제6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개정 2006. 9. 11 조례 제7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