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공평을 기함으로써 영광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12, 2002.3.14, 2006.12.29, 2010.1.4.)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중 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10.1.4.)
②「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내지 14등급 및「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01.1.12, 2003.3.6, 2003.10.10, 2008.12.30)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1.1.12, 2001.3.29)
5.「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신설 2006.12.2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8.5.30, 개정 2004.1.9)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 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개정 2004.1.9, 개정 2008. 3.24)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00.5.31, 단서삭제 2003.3.6, 개정 2008.12.30)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5.「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제외한다) (신설 2006.12.29)
②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8. 5.30, 2004.1.9)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 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개정 2004.1.9, 개정 2008. 3.24)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신설 1998.05.30)
제5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농원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개정 2002. 3.14. 2010.1.4.)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4.1.9)
제7조의3(삭제 2010.1.4.) 제7조의3(삭제 2010.1.4.)
제8조(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12, 개정 2008. 3.24)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개정 2001.1.12)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개정 2004.1.9)
6.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개정 2008. 3.24)
7. 「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개정 2008. 3.24)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1.1.12)
제10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조항신설 2008. 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10.1.4.)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1.1.12, 2003.3.6, 2005.6.4, 2008.12.30, 2010.1.4.)
제12조의2(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12조의2(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 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신설 1999.2.23, 개정 2001.1.12, 2004.1.9, 2005.6.4, 2010.1.4.)
제13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제13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당해 납
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12.30)
②「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08.12.30)
제15조(삭제 2000.5.31) 제15조(삭제 2000.5.31)
제17조의5(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제17조의5(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신설 2010.1.4.)
제18조(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3.3.6, 2006.12.29)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개정 2001.1.12, 2003.3.6, 2005.6.4, 2006.12.29, 2010.1.4.)
제1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개정 2003.3.6, 2005.6.4, 2006.12.29, 2008.3.24, 2008.12.30, 2010.1.4.)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1.1.12)
제20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지방공사 등" 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29, 개정 2008. 3.24)
제2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개정 2008.12.30, 2010.1.4.)
제22조의5(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22조의5(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 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08.12.30)
제23조의6(삭제 2010.1.4.) 제23조의6(삭제 2010.1.4.)
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영광군 군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제2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신설 2005.6.4)
제30조 (재산세 과표경감) 삭제 2006.12.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감
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1998. 5.30 조례 제1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8.14 조례 제16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8.10.17 조례 제16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제23조의1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99. 2.23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 8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7 조례 제1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31 조례 제17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
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1. 1.12 조례 제17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조례는 2003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
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감면신청에 대한 적용특례) 이 조례 제25조(감면신청등)를 적용함에 있어서
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감면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1
.3.29)
부 칙 (2001. 3.29 조례 제1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12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14 조례 제1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6 조례 제1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0.10 조례 제18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감면은 2004.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9 조례 제18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6.4 조례 제18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9.8 조례 제186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6.12.29 조례 제19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7.13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7조의3의 신설 규정은 2007년 6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3.24 조례 제1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4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10. 6 조례 제19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8.12. 30 조례 제19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0.1.4. 조례 제2024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