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
물을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2. “가정생활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일반주택 또
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
한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
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의
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3. 7. 21. 조례 제550호)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중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
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03. 7.21. 조례 제550호)
6.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1.7.30 조례 제509호)
제 3 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 2 장 폐기물수집·운반·처리
제 4 조(폐기물의 처리방법등)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폐기물 감량, 재활용품 수집,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에게 주지시키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상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의 주기 및 방법등을 조정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1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 5 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
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
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품목,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제 6 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
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신고 포상금의 지급)
구청장은 쓰레기불법투기 등을 신고한 주민에게 신고 포상금
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제6조의3(청결유지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명령)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을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한 자
2. 위생환경상 유해한 상태를 방치하여 주민건강에 위해를 준 자
3.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제 7 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공공용, 재사용 종량제봉투
로 구분되며, 일반용 종량제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 종
량제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고, 재사용 종량제봉투에는 1회용 비닐
봉투를 대신하여 사용하고, 다시 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를 담는다.
(개정 2002. 9. 30. 조례 제526호)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저밀도 폴리에틸렌, 탄산칼슘 및 생분해성수지
등을 함유한 봉투를 제작한다. 색상은 단체표준규격(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
틱공업협동조합 등)에 의거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3호)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 및 기타품질은 단체표준규격(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
틱공업협동조합 등)에 따른다.(개정 2002. 9. 30. 조례 제526호)
제 8 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마크, 구명칭 및 연락처, 봉투
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 이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 9 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① 구청장은 민간제작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
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간제작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30. 조례 제526호)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인시험기관 및 지방중소기업청에 단체표준규
격(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하여 적합한 경우에 검수한다.(개정 2002. 9. 30. 조례 제526호)
제 10 조(쓰레기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 구입 등)
① 생활쓰레기 또는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봉투 판매소에서 쓰레기봉투 또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직접 구입,배출
하여야 한다.(개정 2003. 7.21. 조례 제550호)
② 구청장은 봉투 또는 스티커판매자에게 일정율 범위내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 7.21. 조례 제550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은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03. 7.21. 조례 제550호)
④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21. 조례 제550호)
⑤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반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청소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공용봉투
를 지급하고 청소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3. 7.21. 조례 제550호)
제 11 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
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
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상의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2. 공원(도시공원법 및 자연공원법상의 공원)
3.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제 12 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
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
물수집·운반업자에게 각각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법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
거 대행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8.10. 조례 제459호)
(개정 2000. 1. 10. 조례 제469호)(개정 2004. 2. 28. 조례 제563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의한다.
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2. 수집, 운반, 처리방법
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등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
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
되는 실비를 당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
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
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등 관계법규에 정한 규정
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 2. 28. 조례 제563호)
제 13 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①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이하"수집·운반업자"라 한다) 및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조례 제 509호)
②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대구광역시위생
매립장 또는 소각장(이하 "시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
는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조례 제 509호)
③구청장은 반입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입신청서접수 즉시 별지 제2호서
식
의 반입지정서를 교부하고 시 처리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2의1호서식의 반입지정통보서를 송부하
여야 한다 (개정 2001.7.30 조례 제 509호)
제 14 조(삭제 1999. 8. 10. 조례 제459호)
제 14 조(삭제 1999. 8. 10. 조례 제459호)
제 3 장 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 15 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생
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폐기물공동보관시설 또는 생활폐기물수거용기 및 음식물쓰레
기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구청장은 수집·운반장비에 적합한 기계
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지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10. 조례 제469호)
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재활용품 보관시설(용기)은 공동주택의 경우 종이류, 병류, 캔류, 프라
스틱류, 고철 및 기타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하고,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00. 1. 10. 조례 제469호)
④ 공원, 유원지 및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주체가 대형쓰
레기통, 재활용품분리수거함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설
치관리규정을 준용 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하여 행락객의 편의제공과 홍보등의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제 16 조(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설치 및 관
리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간격을 유지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
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구청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를 철거 또
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 17 조(생활폐기물 적환장)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
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 편의도, 쓰레기 발생량,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적환장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매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 8. 10. 조례 제459호)(개정 2000. 1. 10. 조례 제469호)
② 구청장은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
치된 적환장을 철거 또는 이전하게 할 수 있다.
③ 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콘테이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광표지판등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적환장 작업시에는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식 적환장은 작업시간을 정하
여 작업시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적환장의 청소도구는 일정장소에 지정·보관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청결
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 4 장 폐기물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 18 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9. 8. 10. 조례 제459호)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제4호의 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방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거 산정하고 봉투가격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용
은 위생처리시설 및 위생장비에 의해 수집·운반·처리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10. 조례 제459호)
제 19 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지정판매소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은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경우 지방세 징수에 관한 절차에 의한다.
제 20 조(수수료의 귀속 등)
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하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시 매립장
및 소각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수수료중 처리비
는 시 매립장 등의 사용료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 21 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
하여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4. 2. 28. 조례 제563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한 수급권자(개정 2001.1.10.조례 제499호)
2. 저소득 주민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
ℓ를 초과할 수 없다.
제 22 조(쓰레기봉투의 매수)
구청장 및 지정판매자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
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 23 조(업무의 위임)
구청장은 권한에 속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개정 1999. 8. 10. 조례 제459호)(개정 2001. 1. 10. 조례 제499호)
1. 제4조 내지 제6조, 제10조의 규정에 관한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사항
2. 제13조 규정에 관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지정서 발급에 관한사항
(신설 1999. 8. 10. 조례 제459호)(개정 2000. 7. 31. 조례 제484호)
3. 제16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관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설치 지도사항
4. 제19조 내지 제23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부사항
제 24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한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전문개정 1996. 4. 30. 조례 제35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한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에 폐지한다.
부 칙(개정 1999. 8. 10. 조레 제45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자체수집.운반처리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조례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0. 1. 10.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7. 31.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1. 10. 조례 제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7. 30. 조례 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 9. 30. 조례 제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7. 21. 조례 제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 2. 28.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사항은 200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