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1999.11.10 조례 제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나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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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남 나주시 | 부서 | 경제안전건설국 건설과 |
공고(공포)번호 | 나주시 공고 제2017-1031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10월 27일 |
1 / 『나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붙임입법예고문 1부.끝.<br/> | |||
첨부파일1 | 나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