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 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 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 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절차) ①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과장 및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①표창대상자의 적부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에 부시장, 부위원장에 총무국장으로 하고 산업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시정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상훈담당자가 된다.
제15조 (포상 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6조 (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7조 (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