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조(계약의 체결) 제158조(계약의 체결)
제158조(계약의 체결) 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등 관리자로부터 계약업무를 위임받은
계약담당 공무원은 지출업무를 겸임하지 않은 공무원으로써 자기명의로 계약을 체
부칙(1996. 8. 14. 규칙 제1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약담당 공무원은 지출업무를 겸임하지 않은 공무원으로써 자기명의로 계약을 체
부칙(1996. 8. 14. 규칙 제1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