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
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써 다음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3.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
화장 내에 부설된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②가축사육 제한에 관하여 구청장은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남구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