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분뇨처리시설"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5. "개인하수처리시설"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제5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수수료의 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 수수료는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허가한 분뇨수집·운반 대행자로 하여금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보고·검사)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처리 등의 실적을 보고 받을수 있으며, 당해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규정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80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고,기타 필요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남구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