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9.18., 2009.12.31.>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9.18>
제3조(회계공무원 관직)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시의 사회복지과장, 기금 출납공무원은 시의 의료급여 업무담당으로 한다. 2003.1.11., 2003.9.18., 2006.6.28., 2009.12.31., 2013.6.28.>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제94조를
제5조(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은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9.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공무원은 해당 금고에 대하여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의 규정과 관련 기금출납 명령관은 대불금의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일로 하여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의무자의 경제적사정을 고려하여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3. 9. 18>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서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전문개정 2007.12.28.]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5.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9.15,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18)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74호, 2006.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서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
⑫ 내지 ?생략
부칙(규제개혁추진에 따른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07.12.28 조례
제6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8.11.10 조례 제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3.6.28 조례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 략)
? 서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주민지원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