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군개발 및 군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 5. 12, 2009.12.30>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및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 공청회 개최시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4.04.28>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해당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4항 각 호와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4.04.28>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4. 건축물 높이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군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 및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2014.04.28>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 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5. 12, 2014.04.28>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 5. 12>
1.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신설 2014.04.28>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이고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제15조(도시구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구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12, 2009. 12. 30, 2014.04.28>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른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 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 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 5. 12>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1. 다음 각 목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
나. 비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경사도가 다음 각 목의 토지(조성 후의 경사도를 포함한다)
3. 제2호의 경사도 산정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를 중심으로 하여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대상토지 안의 부지 폭 중 최장인 길이를 변으로 한 정사각형의 범위(최대 100m × 100m 기준)를 표준단위면적으로 한다〕을 설정하여 단위면적내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최단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09.12.30>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기반시설과 연계되는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절토포함)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4.04.28>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의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4.04.28>
제24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군수는 영 별표1의2제2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14.04.28>
1.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① 영 별표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2014.04.28>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및 통로를 가리어 막고 덮거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사람이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한차례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04.28>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7조의2(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 <신설 2014.04.28>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에 따라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의 따른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부터 제12조 및 기획재정부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고창군 세외수입외 현금구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1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5.12, 2014.04.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 <삭제 2014.04.28>
제33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5.12, 2014.04.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공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 <삭제 2014.04.28>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6조 <삭제 2014.04.28>
제37조 <삭제 2014.04.28>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② 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12>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제5호· 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접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수가 차량출입 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5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46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5.12>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0. 3. 19, 2014.04.28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9. 12. 30, 2014.04.28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보호관찰소, 강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강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1. 「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제49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제5호 다 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대규모 점포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3.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1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 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 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2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제54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따라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제55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4.04.28>
7.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6조(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이하 휴게음식점 등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09. 12. 30, 2014. 9. 22>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12>
②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규정에 따라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 상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이항 신설 2009.12.30],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이항 신설 2009.12.30],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12, 2010. 3. 19>
2. 군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이항 신설 2009.12.30],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60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61조(농지법에 따른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 및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 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3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 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3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5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아파트지구, 「도시개발법」에 따른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 ·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09. 12. 30>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4.04.28>
제66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전라북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04.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제69조제6항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⑦ 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부서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위원장은 회의진행에 앞서, 상정안건에 대한 참석위원들의 이해 관계유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만약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⑦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 시까지 지적사항 보완과 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와 관련된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요청하여 관련 공무원이 배석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 심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70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제57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명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에 의한 개발행위 심의는 서면(전자심의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74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차기회의에 의결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12. 2014. 04. 28>
②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5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4. 04. 28>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군계획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7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군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9조(자료·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0조(설치)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 보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26조에 따라 장기 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1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일반회계 전입금·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제82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부대경비·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그 밖의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0. 3. 19>
제83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0. 3. 19>
제84조 <삭제 2014.04.28>
제8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율)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
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조 (관리지역의 용도지역세분시까지 적용)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세분결정고시 전까지는 제21조제3호, 제29조제2항에 있어서 관리지역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