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위원의 자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공무원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임용기준의 사전심의, 승진, 전보,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4. 구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5. 6급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경징계의결[전문개정 95.6.12]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이상 6인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보건소장을 포함하여 국장중에서 임명하는 2인이하의 위원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인(위원이 6인 미만인 경우는 3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2001.7.20.>
2.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의 직에 있는 자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01.7.20.>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95.6.12>
제4조(위원회의 위원임명 제한) ①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ㅇ 견책 2년ㅇ 감봉이상 3년
2.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거나 직위해제 복직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사유로 법정 위원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임명제한 대상자 중 임명제한 기간이 가장 적은 자로부터 순차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제척 및 기피) ①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7조제1항과 공무원징계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제척 및 기피사유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 있는 경우라 함은 민법에 정한 친족의 범위로 한다.
2. 징계혐의자의 직속상급자가 되는 위원에 대한 하급자의 한계는 위원을 기준으로 하여 소속국 산하 담당주사까지로 한다.<개정 99.1.11>
3. 위원중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재권자(피대리 결재인 경우 포함)이거나, 결재권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직접, 간접으로 영향력의 행사 또는 관련함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의 제척 및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조(징계의 감경)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제6조에 규정한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시장(장관급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의 공적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공적 참작기간중 제1차의 징계의결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2차 이상의 징계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에서 징계의 양정을 감경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결 이유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공적에 의하여 불문으로 되어 경고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처분기관에서 경고처분 및 처분사항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심문과 진술권) ① 공무원징계령 제7조제6항 및 제11조와 지방공무원 징계및소청규정 제5조에 의한 증인심문과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출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징계혐의자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였을 때에는 증인채택 결정사유 및 징계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하여 의결이유서에 적시하여야 한다.
2.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사유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징계의결요구서의 비위사실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권자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동 증빙자료를 제시할 때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이 때 참석하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징계혐의자와 동일직급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의결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처분부서 및 요구부서는 징계처분 이전에 사전 협조함으로써 재심요구 이전에 징계처분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직원) 지방공무원법 제11조에 의거 임명하는 사무직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간사는 인사행정담당주사, 서기는 인사행정담당직원으로서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99.1.11>
제9조(회의록 작성 및 징계에 관한 서식)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규칙 제5조에 규정된 회의록의 작성은 사무직원의 보조자, 서기, 간사의 순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징계에 관한 서식은 공무원징계령 및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에 정한 서식에 의한다.
부 칙(1988.05.01 규칙제0017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10.10 규칙제00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3.09 규칙제01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09터 시행한다.
부 칙(1995.06.12 규칙제0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1.11 규칙제029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0.07.18 규칙제03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7.20 규칙제039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촉위원의 결격사유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인사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