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2007.11.30., 2007.7.27.>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9.27.>
제3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1.10.28.>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10.28., 2001.2.28., 2013.9.27.>
1.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따른 장비 및 물품구입 비용
2. 재활용품 수집·선별 종사자(대행업체 포함)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비용
3. 재활용품 상차장 등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6.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회 비용 및 재활용품 처리 비용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제5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7.7.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7.7.2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원재활용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재활용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회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4(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5조의5(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7.7.2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원재활용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자원재활용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7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은 용도 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8)
제8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28., 2007.7.27., 2013.9.27.>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05.01 조례 제02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09.22 조례 제0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02.28 조례 제0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6.30 조례 제0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7.27 조례 제0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30 조례 제0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5.01 조례 제0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01 조례 제0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28.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9.27.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