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라 함은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구조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아. 등대, 부두 접안시설, 방파제, 해상 및 해안 구조물
3. "대규모 행위"라 함은 높이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나 100톤 이상 또는 부피 100㎥이상의 흙, 모래, 자갈, 석재, 기타 건축자재 등을 1개월 이상 쌓아 놓은 행위를 말한다.
4. "개발행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56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채취 행위 등을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지정된 경관사업의 주체가 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업자 및 경관사업 지구내의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매력적인 경관을 창출함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도지사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양호한 경관형성 및 경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도지사의 경관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한 도민의 참여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양호한 경관을 저해 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 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도의 경관관리 기본원칙에 부합되고, 주변경관과 조화 있는 개발행위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양호한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도민은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시·군의 경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제안서의 처리절차 등) ①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 계획서(목적, 목표, 경관현황 파악결과, 제안의 개요, 제안의 특색 재원조달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계획이 수립된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된 제안서에 대하여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련기관에 제안서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등) ①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시장·군수는 법 제6조제1호에 의거 수립된 경관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 구역에 관한 계획안 및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 대하여 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정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①도지사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로 하여금 이해 당사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계획위임) (조 신설 2009. 1. 8) ①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전라남도 경관 기본계획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경관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은 제24조에 따른 전라남도경관위원회로 하여금 심의 또는 자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도로주변 경관숲 조성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정비·개선사업
4.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민간에서 경관계획에 적합하도록 수행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원은 경관사업 지역내의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여 경관사업 시행자인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구성 및 운영한다.
②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2항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의 반환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대규모 행위 등의 경관관리 계획수립 및 조치) ①시장, 군수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이외 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 이 포함된 경관관리계획을 지침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위치, 높이, 면적 등의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의장, 색체, 재료 등의 외관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부지 내 에서의 수목 등의 식재에 관한 사항
4. 제2조 제3호의 대규모행위에 관한 사항
②대규모 행위가 경관관리계획에 적합 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대규모행위 적용제외)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비상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로서 행하는 행위
3. 그 밖에 도지사가 적용하기에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5조(시상) 도지사는 경관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관 상을 수여 할 수 있다.
3. 토목 구조물 (도로, 하천, 해안선, 교량 등)부문
제16조(심사) ①경관 상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작품 중에서 전라남도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한다.
②경관 상 심의에 대해서는 제7장 경관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17조(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경관 상 수상자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경관협정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서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 규정의 경관협정서 내용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1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3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4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경관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제25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 상 시상을 위한 심의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도지사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행위 및 대규모 행위에 대한 사항을 말한다.
제27조(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 적용제외) ①다음의 각호에 대해서는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전라남도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사항 포함)
2. 전라남도 건축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3. 전라남도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조례에 의한 도 위원회의 심의사항
4.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 사항
5.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에 의한 도립공원 위원회의 심의사항
6. 전라남도 연안 관리 심의회조례에 의한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
8.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9.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
10.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심의를 받은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 또는 시ㆍ군에서 수립한 경관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관부문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 적용제외 대상사업 중에서 경관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 1. 8)
제28조(경관위원회 구성) 경관위원회는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9. 1. 8)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8. 7. 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수립된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관리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호중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를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한다.
부 칙 (2009.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