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 일부개정시행(2009.1.1, 대통령령 제21177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 하려는 것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명문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명예퇴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당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명문화(안 제3조 및 별표 1)
- 신청기간 : 명예퇴직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1∼15일
- 명예퇴직 예정일 : 짝수달 마지막날
나.「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명시된 내용 정리·삭제
-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재직기간 및 지급액 계산 방법
* 재직기간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정년잔여기간 계산 방법은 명예퇴직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상의 정년 기준
- 대간첩작전 등 수행으로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한 가산지급 기준
* 폐질등급에 따른 가산지급액(월봉급액의 1~4배)
다. 개정된 내용에 맞게 서식 변경 및 일부 미비점 보완 등
- 명예·조기퇴직신청서 및 명예·조직퇴직원, 경과조치 등
진주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 중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로 한다.
제5조
를 삭제한다
제6조
제2항 중 “근속기간”를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지체없이”를 “즉시”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 각호의 “직(계·등)
급“을 각각 ”직(계)급”으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신설 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