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최근 논란이 되는 종교편향 행위를 방지하여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유산·사산휴가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종교 등에 차별없는 공정한 업무처리 규정(안 제5조 제3항)
나.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휴직기간을 명시(안 제18조 제2항)
○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 휴직(1년 이상일 경우 최초 1년)
○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휴직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다. 여자공무원의 특별휴가 기준 구체적 규정(안 제23조)
○ 출산휴가 기간을 출산후 45일 이상 되게 함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에 대한 휴가기준 추가
-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사산일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사산일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 28주 이상 : 유산·사산일부터 90일
라. 조문의 성질별 명확한 구분을 위하기 위해 장을 신설(안 제4장)
○ 3장 “휴가”와 4장 “겸직 및 정치적 행위”로 분리
마. 장과 장의 항목을 명확히 하기위해 조 변경(안 제26조 및 제27조)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제5조
제1항 중 “친절·공정”을 “친절”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2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⑪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26조
를 제27조로 하고, 제27조를 제26조로 하여 제26조 다음에 “제4장 겸직 및 정치적 행위”를 삽입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임신·출산,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휴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