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일수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운영의 법적근거를 명시함(안 제1조)
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여 특정 개인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행정목적 달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 (안 제3조의2)
다.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 함(안 제16조의2)
라.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2월)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안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18조)
마.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출산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별표3)
3. 내 용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진주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을 "법"으로 한다.
제3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진주시와 시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의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
----------------------------------------------
별표3의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