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행정기관 주 5일 근무제 전면 도입을 전제로 한 「행정기관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예정에 따라 월 1회 토요일에 휴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월 1회 토요일에 소속직원 전원이 동시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
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전부 공제」하던 것을,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기간을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ㅇ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12(월) ×당해연도 연가일수
다.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안 제22조제5호)
3. 내 용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토요전일근무제)
"를 "(토요일전일근무제 및 휴무제)"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항중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전일근무제 및 휴무제"로 한다.
제2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ㅇ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12(월) ×당해연도 연가일수
제21조
제1항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2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