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등에 관하여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공무원중 읍·면·동장을 제
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의 조례가
제3조(임용권자) ① 시장은 그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② 별정직 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은 직위에 임용하는자
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 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제5조(임용절차등)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
제7조(전보) 별정직 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② 별정직 공무원은 해당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
③ 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은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
력 수급 사정, 당해 별정직 공무원의 직무 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
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 신청기간 절차 및 신청 구비서류등에 관하
여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연장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 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편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멸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제12조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 별정직 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
위 기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징계) 별정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제14조(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함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나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및 나주군지방별정직공
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임용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
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