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근로기준법의 개정(법률 제6507호, 2001. 8. 14일부 개정)에 따라 동 조례중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기간을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기간을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안 제23조 제2항)
3. 내 용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중 "60일"을 "90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