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구청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라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동장·출장소장에게 구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중요재산) ①「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은「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② 토지의 경우 제1항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
③ 중요재산 한계기준으로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 또는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당초 동일목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경우
6. 기타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액은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백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20까지로 하고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신고된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 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재산관리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
⑤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구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8조(처분재원 비도)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그 비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10조(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할시 이상 지역 : 3백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② 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기간까지 사용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사용허가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부의 비치) 공유재산관리담당공무원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재산의 처분)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타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 구획정리예정지구, 공공시설설치예정지구 기타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① 잡종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장래에 공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취득처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도록 하여 재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9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0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대부한 잡종재산상에 영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 철거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상에 명백히 규정하여 재산의 회수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백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2.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백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3.「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백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4. 영 제9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 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영부제92조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50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25으로 한다. <개정 1990. 12. 24>
② 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지방세법」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1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징수한다.
3.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50.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 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40으로 한다.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산림법시행령」제6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1000분의10으로 한다.
⑥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25로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50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등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제24조(토석채취료등) ①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5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지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건물의 부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구획이 명백한 토지를 말함. 다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와 부지면적이 광활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되는 토지를 건물부지로 본다)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3.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마. 지하실(2층 이하 건물의 지하실 포함)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제26조(대부료의 납기) ① 구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 년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연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2.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 계약종료의 년도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대부료의 사용제한)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타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개정 1990. 12. 24>
제29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계약서) 제30조(대부계약서)
제31조(실태조사) ① 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5. 대부재산상의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 변경행위 여부
③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2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보존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24>
제34조(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 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임야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유림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유림관리특별회계설치는 임야관리 주관과에 설치하고 국·공유림관리에 관한 매각, 취득, 대부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제35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공유림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각호의 수입금이 특별회계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공유재산(공유림 제외)의 매각대, 대부료, 사용료 : 그 수입금액의 10%
2. 공유임야 매각대, 대부료 : 그 수입금액의 100%
3. 국유재산 매각대,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등 :「국유재산법시행령」제34조제3항 각호에 의한 수입금액의 10%
② 공유림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유림구입비 및 관리비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35조의2(분수림의 설정) 영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산림법령」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준용규정) 제36조(준용규정)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77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에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하천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부지 취득과 동 재산을 양여 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격을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일괄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교환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결을 요청할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9. 12. 20>
제38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제2항제24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서는 200평방미터 이하, 시 지역에서는 300평방미터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4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공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제39조(기부채납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40조(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부속 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1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2조(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실태조사) ① 기부채납재산 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5.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 조치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① 구청장은 구·동청사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동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거 신축타당성 여부를 직할시장의 사전 심사를 받아 연차별 지방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 시행계획은 신축연도의 전연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부적 등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제47조(시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부산직할시설계심사위원회운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89. 3. 29>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부구청장, 실·국장 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 전세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이라,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이라 운영비(단,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함)
4. 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관사에 한함)
제56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관사를 사용한 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날까지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100분의6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사입주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사용료 일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기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7조(비품의 관리) 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인수등) ①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6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사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③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4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사항은 1988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④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9. 3. 29 조례 제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2. 20 조례 제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2. 24 조례 제18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칙은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10으로 한다.
부 칙 <1992. 2. 13 조례 제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