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개발사업 이라 함은 의령군이 직접 또는 민·관공동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기채자금, 타회계전입금, 이월금, 이자,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4조(세출) ①이 회계 제3조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이 조례의 세입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타 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자금출납공무원은 공영개발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1.5.20., 2014.1.22.〉
제6조 〈삭 제〉
제7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7.30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95호, 2014.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