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때에 지급하는 여
제2조(여비의 종목)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료,식비,이전비 및 가족 여비로 한다. (개정 1989.
제3조(국내여비정액)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1「여비지급구분표」및 별표2「여비정액표」
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내여비 규정 별표1의 제3호1중 전문직 공무원 규정은 지방
전문직 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개정 1989.05.01 조 1170)
제4조(월액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일
때 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출
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와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중산하지 아니한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중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내여비규정 별표3「이전비정액표」에 준용하여 이전비를 지급할수 있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상당액
제6조(현장 지도여비) 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4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 지도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내여
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현장지도 여비는 1일 10,0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제6조(현장 지도여비)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관하
여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가 시행과 동시에 무안군 제17호 무안군 여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65.05.05 조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8.05.06 조01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8.06.18 조01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0971.06.26 조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10.01 조02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12.20 조0297)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02.14 조0302)
이 조례는 1972년 10월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10.01 조0333)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3.03.26 조0338)
이 조례는 1973년 3월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3.08.10 조0352)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01.10 조0389)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01.27 조03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05.20 조039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 구분
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동전) 삭제(1976.09.22 조0440)
부 칙 (1976.09.22 조 04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4.28 조04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11.17 조0544)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8.02.04 조0551)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8.07.26 조0570)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9.03.28 조0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1.23 조0663)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0.07.01 조06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1.29 조0695)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1.05.26 조0714)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2.03.18 조07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01.11 조0827)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4.01.28 조0898)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07.24 조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5.09 조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5.01 조11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2.15 조12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8.23 조14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