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
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3조(접수증의 교부)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
②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조례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제안의 내용이 조례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 통보하여야
하며, 이외의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
제5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되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 위원은 소속부서의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심의에 참가할 수
제6조(심사기준) 조례 제9조제3항에 의거 제출제안심사, 불채택제안의 재심, 불채택제안 시행에 따
른 재심의 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의 등급결정시에 심사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7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관 부서장이 별표 1·2
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9.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 제출자는 채택 여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8.9.1.)
③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채택여부를 결정은 공모제안부서와 기획홍보실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2이상의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소관업
무 담당자가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재심 및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제안을 심사한 부서장이 채택
제9조(우수제안의 선정) 제5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우수제안 선정은 채택여부 결정시 80점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을 대상으로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08.9.1.)
제10조(부상금의 지급) 시장은 우수제안의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
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제11조(채택제안의 시행)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 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계획서
를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실시 부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 부서장은 구제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획홍보실장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기획홍보실장은 당해 제안자와 실시부서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
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 부서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실시성과 평가기간 등) ①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만,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 부적당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
2. 예산절감 또는 시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
② 제1항의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
제13조(상여금 지급 등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시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②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
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별표4
③ 실시 부서장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제14조(실시평가의 확정) 시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제안이 조례 제17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제15조(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제안이 미치는 파급 효과와 적용 범위를 고려하여 관련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 나주시제안심사
② 보상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제16조(제안관리기록부)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시
제18조(행정정보통신망의 이용) ①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통신망을
② 제안을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국민제안규정」과「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8.9.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나주시제안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2008. 9. 1.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9. 8. 3.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