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
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3조(접수증의 교부)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
②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조례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시장은 조례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
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
제5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되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 위원은 소속부서의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심의에 참가할
제6조(심사기준) 조례 제9조제3항에 의거 제출제안심사, 불채택제안의 재심, 불채택제안 시행에 따
른 재심의 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의 등급결정시에 심사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7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관업무 담당자가 별표 1·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자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은 부서의 장이
③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채택여부를 결정은 공모제안부서와 기획홍보실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2이상의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소관
업무 담당자가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재심 및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제안을 심사한 부서장이 채택
제9조(우수제안의 선정) 제5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우수제안 선정은 채택여부 결정시 80점이상에
제10조(부상금의 지급) 시장은 우수제안의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
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제11조(채택제안의 시행)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 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계획서
를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실시 부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 부서장은 구제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획홍보실장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기획홍보실장은 당해 제안자와 실시부서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
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 부서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실시성과 평가기간 등) ①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만,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 부적당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
2. 예산절감 또는 시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
② 제1항의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
제13조(상여금 지급 등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시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②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
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별표4
③ 실시 부서장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제14조(실시평가의 확정) 시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제안이 조례 제17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제15조(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제안이 미치는 파급 효과와 적용 범위를 고려하여 관련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 나주시제안심사
② 보상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제16조(제안관리기록부)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시
제18조(행정정보통신망의 이용)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통신망을 이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나주시제안규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