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의2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조의3·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조
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건의 하거나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변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다.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복지기관·단체 복지지원 조사에 관한 사항
아. 지역주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기관·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 사항
자. 지역복지계획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차. 기타 지역사회 특성상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카.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관련 실무분과로부터 실무협의체를 거쳐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의 세부지침에 관한 사항
나. 지역복지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다.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수립, 검토, 평가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관련, 실무분과로부터 실무협의체를 거쳐 심의를 요구하는 사
4.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대표협의체는 광양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③실무협의체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실무협의하여 대표협의체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④실무분과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대상인구집단별, 사업별로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연구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
되 부시장, 총무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6.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당연직위원을 포함한다)
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
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한
다)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기초생활업무담당, 노인업무담당, 아동청소년업무담당, 여성업무담당,
자원봉사업무담당, 보건행정업무담당, 건강증진업무담당, 방문보건업무담당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4항에 의한 각 협의
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의 명단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광양시 소속 공
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대표
협의체에는 실무협의체위원을,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에는 실무협의체위원 및 실무분과위원을 간
②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
③대표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
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위원장
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광양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
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8. 16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