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ㅇ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여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하며,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 육아를 위하여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
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중 경조사별 적용대상자 휴가일수를 현실여건에 맞도록 조정함. (안 별표3)
3. 내용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5호중 "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 (종전 제6항)
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중에"로 하고, 동조제9항(종전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