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하 "의무사업장"이라 한다) 이라 함은 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 배출방법 등을 따로 정한 경우 이를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 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 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의무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이하 "의무사업자"라 한다)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물의 수분함량기준을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맞게 감량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봉투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5. 의무사업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제외) 제2조 제2호와 관련「식품위생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그 영업에 필요한 단위 업소별 객석("객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
2. 객석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하게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폐기물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보관, 수거, 운반이 용이한 재질로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고 봉투 전면에 구의 문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 가격으로 하고,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별표2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그 배출용량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의 가격으로 산정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전표를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ㆍ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토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쓰레기 적정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법ㆍ영ㆍ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의」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 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3조제2호에 의하여 의무사업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