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신고사항의 기록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수리에 대한 기록 및 관리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사항과 연장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인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이하 "시 조례" 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3.5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써 시행규칙에 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주민협의회의 구성) ①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정비시범사업 계획 수립 :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 수립
2. 의견청취 :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함
3. 정비시범사업 계획 고시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 고시
②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운영 및 구성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 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2 항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국어ㆍ디자인ㆍ조명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옥외 광고업무 담당팀장과 담당직원이 된다.
제14조(소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 및 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 시 주변여건, 광고물등의 형상 등이 크게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2.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 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① 법 제10조제2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비용을 위반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는 강남구 수입으로 한다.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3 및 영 제4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을 기록·관리할 때에는 세외수입 부과관리 전산프로그램에 따른 수납·징수부로 이행강제금 부과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 필증
제25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수료 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5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 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3.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아 찾기, 산업체 구인벽보 및 그 밖에 주민 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4.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 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5.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인정되는 경우(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6.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
7. 시 조례 제2조에 따라 간판 총 수량에 산정하지 않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간판
가. 시 조례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연립형 간판 및 제9호에 따른 업소의 표지판
나. 시 조례 제3조제1항제9호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표시 간판
8.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등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은 영 제55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항을 기록 및 관리할 때 세외수입 부과관리 전산프로그램에 따른 수납·징수부로 과태료 부과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