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
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
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4.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으로 공동으로 설치하는 가압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중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시한 급수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 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 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② 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③ 시장은 급수장치의 선설, 개조, 특수 가압시설, 급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
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제7조(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
자"라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
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
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
행업자 위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
⑤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
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착공계를 제출케
제9조(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2급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 또는 일반 배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
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수수료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 대해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신규 1건당 4,000원갱신 1건당 2,000원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격검정시험 실시등 필요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체납
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
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
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영세민 가구
가 신청하는 급수공사비는 6월간 분납할 수 있으며,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
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분이 있을 때에
④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
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장치와 시설 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
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 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
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세민 가구가 신청하는 시설분담금은 6월간 분납할 수 있다.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
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
제15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
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등은 흡수정
② 흡수정등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
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 관계인등의
② 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 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 시장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
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돗물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②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 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수돗
② 시장은 공용급수 장치의 수돗물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
③ 공설 공용급수장치에 의한 수돗물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
여 관계 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 책임) ① 수도 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
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
④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권리 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 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
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
② 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③ 급수 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
제26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
②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
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봉쇄 및 공가등으로 인하여 3월 이상 수도검침을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
5. 도시계획 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 장치가 손실 되었거나 손실될 우려
6. 제43조 제3항의 정수처분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수처분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제27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8조(요금) 요금은 별표2(동지역) 및 별표2-1(읍·면지역)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 요금으로 하며 기본 요금과 초과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
3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동지역) 및 별표 3-1
(읍·면지역)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
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
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
으며, 영업용 가구와 관계 없는 가정용가구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가구 분할제
를 적용하여 총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월15톤을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인 전월 검침일부터 당해월 검침일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
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
②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 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
일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에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
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사용량중 최고 수량에 의거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검) ①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
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다음달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익월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
제34조(급수장치 손료)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
만, 공설, 공용급수장치, 읍·면지역의 가정용 1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5에 의하여 매월 수도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③ 급수장치의 손료는 다음에 의거 산출한다.계량기의 당해연도 구입가격 × 72
제35조(가압료 징수) ① 시장은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제36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
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할 때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
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제37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 카드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8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9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
1. 제6조 제4항의 설계 수수료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2,000원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
2. 제8조 제3항의 시공자 재검사 수수료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2,000원급수
3. 제8조 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2,000원급수관 구
4. 제32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계량기 구경 25밀리미터까지 1,000원계
5. 제43조 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2,000원급수
제40조(요금등의 감면) 시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1. 시에서 운영하는 축산·폐수·하수종말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2.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시 수도
제4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
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 조례에 의한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지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11호에 의한 정수처분은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
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
제45조(과태료등)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
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4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간중 재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1개의 위반행위가 별표4
의 위반내용중 2개항 이상이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그 벌이 가장 과중한 처분기준
제46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
②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써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를 시에 귀속한다.
제47조(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제48조(이의 신청) ① 사용요금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
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
제49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
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부칙(1995.01.05 조례 제11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나주시수도급수조례 및 나주군수도급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
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