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 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내지 제9조 규정
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세부과징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1.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
②제1항에 의한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3.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4.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여 세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
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
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
1.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
5.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등)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②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⑤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
⑥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
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무를 담양군사무위임조례로 정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수납)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
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0,000원 이
제12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
의 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
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
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
항의 연장기한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
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1항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결정하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군수는 영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
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
통지(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
제17조(서류송달방법) 법 제 5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
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수 있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2004.8.1신설)
제17조의2(공시시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2004.8.1개정)
제18조(납세의무자) 제18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
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군내에 영 제130조의 2 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제20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4,000원( 개정 2000.5.4, 2001.5.21)
제21조(신고및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
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 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
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
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기감하여 신고하고 납
부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1.5)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한 세액 (특별징수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2조의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2004.8.1개정)
1.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4.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 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04.8.1개정)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
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
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2004.8.1개정)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
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제121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 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
제22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할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
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
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1(소득세할의 신고납부및 부과 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
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
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한다.(2004.8.1개정)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
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ㆍ주택ㆍ선박 및 항공기 (이하"재
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군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제24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개정 2005.5.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1.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3.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어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를 환지계획
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2005.5.31)
제25조(과세표준) (삭제 2006.5.1)
제26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역을 말한다.(개정 2005.5.31)
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5.31)
(1)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1)및(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ㆍ고급오락자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가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1억원 초과 24만원 + 1억원초과금액의1,000분의 5
가.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
제27조의1(세율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의
2.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3.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일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
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
제27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한다.(신설 2005.5.31)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5.5.31)
3.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 16일부터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오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5.5.31)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군세 감면조례(이하"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1.소유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개정 2005.5.31)
3.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개정 2005.5.31)
4.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개정 2005.5.31)
5.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
6.자선 또는 학습 및 교육ㆍ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개정 2005.5.31)
7.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신설 2005.5.31)
8.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신설 2005.5.31)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
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5.5.31)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
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제30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개정 2005.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05.5.31)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
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 연월일,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5.31)
2.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5.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신설 2005.5.31)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명칭,건조연월일,기관번호,정계장,용도,톤수,취득가격,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을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
기의 종류,명칭,제조연월일,형식,용도,이륙중량,적재능력,취득가격,과세사실의 발생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5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제) 납세의무자가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
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
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납세의무자) ①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승용 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 정하는 차령
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당해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및 제 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여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A/2 ×5/100)(n-2)
적재정량 10,000 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대하여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
액이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등록을 포함한다)
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
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
나 국가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 37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산출된 각기분
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
다. 다만,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
세액의 2분의1의 금액)으로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5)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
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2004.8.1신설)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3.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2004.8.1신설)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
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1.1월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16일 부터 6월 30일까지
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16일부터 3월 31
④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세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
는 군수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
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법제19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자도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시행규칙 제82조의3제2항의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
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한다.(2004.8.1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에는 자동차세
제40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2004.8.1개정)
제40조의1(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절에서 "과세물품"이
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
제40조의2(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로 한다.
(개정 2001.1.15, 2004.8.1, 2005.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신설 2001.1.5)
제40조의3(신고및납부) ①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할 때 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고 군금고에 납부하여
②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제40조의2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그 납부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
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2004.8.1신설)
제40조의4(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
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 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 1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 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을 군에 통보하
제41조(납세의무자)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를 관할하는 군에 농업
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01.1.5)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 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씔撚円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은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부의
④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제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의 농지세의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
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면적,용도,농지 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
제43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
세 받고자 하는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의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인가 또는 허가년월일,사실상준공년월일,영농개시일,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제44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②납세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세를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전면개정 2001.1.5)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지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
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돔섯?부과한다.(전면개정 2001.1.5)
제45조(과세표준) ① 농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
기간(이하 " 과세기간 "이라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 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 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 용 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 159조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 소득금액에서 연560만을 기초공제한다.
다 만,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신설 2001.1.5)
제46조(세율) 농 업 소 득 세 의 세 율 은 다 음 과 같 다(전면개정 2001.1.5)
8,000만원 초과 1,872만원 + 8000만원 초과
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동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
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 내 에 작 물 의 재 배 지 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고
② 농업소돔셈?납세 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
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
대응?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제49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제50조(신고와 납부)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1월 31일까
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
에 의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 1항의 기 간 내 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제51조(농지소득 조사 위원회의 설치) ①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밖에 농업소득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읍 ·면에 농업소득 조사위원회?둔다
②농업소득조사 위원회는 당해 읍 · 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01.1.5)
③ 농업소득조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업소득 조사위원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3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 소비세를 납부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
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의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ㆍ
판매ㆍ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신설 2005.5.31)
제54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5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제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20개당)이하인 권련은 20개당
②제조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의 정하는 금액 이하의 제조 담배인 경우에는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신설 2005.5.31)
제56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
출을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
1.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57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
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 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군수에게 신고하
제58조(개·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 (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
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제조장 또는 수입판
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8.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 허가 또는 등록증 사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제60조(신고및납부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
출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에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를 수입
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부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
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④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
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가산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및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
1.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 4의 규정에 의한
3.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
달할경우. 다만,신고한 납부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5.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에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
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2.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경
4.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수량에 대하
제62조(납세담보) ① 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
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제63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
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65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특별징수방법에 의
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제66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
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
제67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2의 규정에 의
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
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하는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
제68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 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69조(가산세) 군수는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
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0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
2.도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군수는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1조(과세대상) <삭제 2005.5.31.>
제72조(납세의무자) <삭제 2005.5.31.>
제73조(과세표준) <삭제 2005.5.31.>
제75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삭제 2005.5.31.>
제76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삭제 2005.5.31.>
제77조(부과ㆍ징수 등) <삭제 2005.5.31.>
제78조(세액조정) <삭제 2005.5.31.>
제79조(신고의무) <삭제 2005.5.31.>
제80조(공람 및 이의신청) <삭제 2005.5.31.>
제81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서류의 열람등) <삭제 2005.5.31.>
제82조(과세대장 비치) <삭제 2005.5.31.>
제83조(납세의무자)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ㆍ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나부할 의무가 있다.
제84조(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1.소유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4.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면적 및 용도(개정 2005.5.31)
5.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6.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ㆍ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신설 2005.5.31)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5.31)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
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
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제88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
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제89조(과세표준)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애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개정 2005.5.31)
②도시계획서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5.31)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16일부터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05.5.31)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개정 2005.5.31)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5.5.31)
제93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년 월일,소재지,지번, 구조,용도,층수,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5.31)
2.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과세건축물 및 가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된 때
5.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건축물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
는 설치년월일,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5.5.31)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지번, 지목,면적과 지목변경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
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5.5.31)
제94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
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납세의무자) 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
를 제외한다)를 둔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서 게기하는 자는 사업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제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
제96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97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영 제2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
제98조(신고 및 납부) ①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③사업소에 납세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무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
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
1.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때에
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제99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
축물의 소재지,지번, 구조,용도,층수,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수,급여총액 기타 필요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
2.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과세대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5.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
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
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 (사업소를 신설하는 경
1.소유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3.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
4.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군세인 공동
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5.4.1 조1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5.1 조14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5.12.30 조143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
과 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
세부터 적용한다.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1994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6.7.30 조14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24 조1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5 조15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6.1 조155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9.4.15 조 15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9.6.30 조159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비과세
하였거나 부과 또는 비과세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0.3.27 조16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1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
여 자동차의 구비 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 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윳온糖?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 정 2001.1.5)
1.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에 구분
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개정 2001.1.5)
부 칙 (2000.5.4 조 163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비과세
하였거나 부과 또는 비과세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비과세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1.1.5 조 16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2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장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부 칙 (2004. 8. 1 조례 17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5. 5. 31 조례 17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제41조 내지 제51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
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