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8>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중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은 "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공무원 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한다.
9. 영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의 "지방자치단체여비카드(법인카드)"로 본다.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본조신설 2008. 7. 21]
부칙< 2003.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07.21 조례 제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49호, 2013. 12. 1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4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양주시관용차량 관리규칙」”을「양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같은 조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을 ”“「공무원 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