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지적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지식·정보·자료의 수요에 대처하고,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실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도서관은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387-1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시설"이라 함은 열람실, 자료실, 시청각·다목적실 및 그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PC를 통한 자료의 출력 및 부대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4. "이동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적재한 차량이 지역을 설정 도서관 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순회도서관을 말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4.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입관료)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휴관)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2.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제2호 내지 제11호에서 지정한 공휴일이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3. 도서의 정리 및 기타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다만, 미리 공고후 휴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①도서관시설중 시청각·다목적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8조의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취소)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9조(사용료) 도서관 자료 및 도서관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 와 같다.
3. 복사수수료 : B5는 1매당 30원, A4는 1매당 40원, B4는 1매당 50원, A3는 1매당 70원으로 한다.
4. PC를 통한 자료의 출력 : B5는 1매당 30원, A4는 1매당 40원, B4는 1매당 50원, A3는 1매당 70원으로 한다.
제10조(열람 및 대출) ①자료를 열람·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명·주소·성명 등을 기입하고 자료실 근무자의 안내에 응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대출은 신분이 확실한 자에 한하며, 필요시에는 관외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③자료의 열람·이용은 무료이며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하여야 한다.
④대출열람자로서 대출자료의 반환을 태만하게 하거나 또는 열람규정과 주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향후 대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아동열람) 초등학생이하 어린이는 아동 및 주부열람실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제12조(대출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한다.
제13조(입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입관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손해배상책임) ①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관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현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②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배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자료로도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의 2배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④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이동 도서관 운영) 도서관 영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도서관 운영위원회)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문화계·교육계·전문인사 및 도서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와 임실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1인을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중 간사 1인을 둔다.
제17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회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전체장서의 100분의3 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수입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10.14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