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FAX),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② 제안 총괄부서에서 제1항의 제안서를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제안접수·관리대
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제안심사착안사항의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
제4조(창안등급 결정 및 시상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창안등급 및 시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창안등급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따라
제5조(인사상의 특전) 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부여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상의 특별승급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창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①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안실시계획서는 별지 제5호 서
② 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창안관리기록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③ 조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창안실시평가서에 따른다. <개정
제7조(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 ① 조례 제24조 규정에 따른 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창
안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이 결정한
② 보상금은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부 칙(2001.12.14. 규칙 제04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26. 규칙 제05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05 규칙 제632호,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3호 서식중“자치행정과"를“비전창조담당관”
으로 한다.
⑥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