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11.6.7)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6.7)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1.6.7)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예금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11.6.7, 2011.12.30)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서울특별시 중구의 지정금고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 및「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2011.6.7)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개정 2011.6.7)
①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서 사용한다.(개정 2011.12.30)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 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단, 유지관리 제외)
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2. 재난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3. 재난피해시설(서울특별시 중구 소유 또는 관리 시설에 한함)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다. 제설용 자재 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진단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구청장은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1.6.7)
②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6.7)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07.12.10)
2. 기금출납원 : 치수방재과장 (개정 2011.12.3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1.6.7)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6.7)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개정 2007.12.10)
④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국, 과장으로 하되 규칙으로 정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치수방재과 재난방재담당을 간사로 한다.(개정 2007.12.10, 2011.12.30)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6.7)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 2011.6.7)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한다.(개정 2011.6.7)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11.6.7, 2011.12.30)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1.6.7)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및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및 서울특별시중구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중 “행정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토목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3항중 ”행정관리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같은 조 제5항중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을 ”토목과 재난방재담당“으로 한다.
부칙(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