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등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결산과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자금의 전용금지) ①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②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