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1.06.1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6.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23>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
부 칙<2007. 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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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전 동구 | 부서 | 생활지원국 위생과 |
공고(공포)번호 | 동구 공고 제2016-731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08월 29일 |
1 /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 1. 법규명 :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br/> 2. 기 간 : 2016. 8. 29. ~ 9. 18.(21일간)<br/> 3. 방 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br/>붙 임 : 입법예고 1부. 끝<br/> | |||
첨부파일1 | 식품진흥기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