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전액지급하고 출
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
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
수와 본업무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양시장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 1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시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
제5조(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 은 시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 합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삭 제> (조례 제793호 2008. 6. 11)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행
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7. 〔별표 1〕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
정」"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
8.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여비조례 및 광양군여비조례
로 각각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98. 11. 5 조례 제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6. 11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