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동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 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06.10 조례제0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1994.06.10)
시 험 수 당 지 급 기 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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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위 표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의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과 지급기준의 범위내에서 집행기준을 별
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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