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9]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의 1.신규채용의 비고란 및 8.휴직 및 복직의 비고란 중 "국·공립종합 병원장"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갑-2) 면의 ②본관란중 "본관"을 삭제하고,
동면의 ⑤본적란 중 "본적"을 삭제하며,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갑-4)면의 (27)주의사항란의 제2호중 "②본관 ⑤본적"을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갑-2 및 갑-3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요청 5.원서기재요령 중 "⑧본적"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