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2호서식(공무원전입·전출동의 요구) 및 제23호서식(공무원의 전출·전입동의) 중 "본적"란을 삭제하고, 별지 제40호서식(재직증명서) 중 "④본적"란을 삭제하고, "⑤∼⑧"항을 "④∼⑦"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