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연구·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을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하고,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규정"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5급이상·연구관·지도관 및 의사"를 "5급이상·연구관 및 지도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도관, 의사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 별표2의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약사 및 별표2의5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간호사의 특별임용"을 "지도관의 특별임용"으로 하고, [표]
의 의사·약사 및 간호사란을 삭제한다.
제10조
제3호 중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규정"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별 또는 근무예정 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별로 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심신장애자(심신장애자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임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심신장애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제2항·동조 제4항 내지 제7항 중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을 각각 "연구 및 지도직규정"으로 하고, 동조 제2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구관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후 3년이상, 약사·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후 5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21조
제5항 중 "도교육감"을 "교육장"으로 하고, 동조 제8항 중 "경제계획"을 "지역경제계획"으로 한다.
제23조의2 제2항 중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규정"으로 하고, "구분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4의3]
에 의하고, 의료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를 "구분은 [별표4의3]에 의한다"로 한다.
제29조
중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규정"으로 한다.
제29조의2
제1항·제40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 중 "연구·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을 각각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하고, 제40조제1항 중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규정"으로 한다.
제42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44조
제1항 중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규정"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5조의2
제1항 중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규정"으로 한다.
제49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경력·훈련성적·가점평정표 등)
①경력평정과 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은 경력·훈련성적·가점평점표(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53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경력의 기간계산)
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4조
를 삭제한다.
제55조
제1항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훈련성적의 평정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으로 하고, "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평정한다"를 "에 대하여 평정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항 제2호를 제2항으로 하고, 동호중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4주이상의 일반 교과과정과 따로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
의 훈련성적"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의 평
정은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따로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의 훈련성적"으로 하며, 동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55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항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56조
제1항 중 "2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정신교육훈련과정에 5점을,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에 15점을 배정한다"를 "2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다"로 한다.
제57조
제1항 중 " 및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을 "과연구 및 지도직규정"으로 한다.
제58조
제1항 및 제59조제1항 중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을 각각 "연구 및 지도직규정"으로 한다.
제59조
제2항 중 "새마을업무분야(시도의 새마을지도과, 농촌주택과"를 "국민운동지원업무분야(시도의 국민운동지원과"로 한다.
제60조
제2항 중 "제1항·제2항·제5항 및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을 "제5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으로 하고, 동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64조
제1항 제5호 및 동조 제2항 중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을 각각 "연구 및 지도직규정"으로 한다.
제65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 (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71조
제1항 중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