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시험요구서식 및 구비서류)
별표2의 별지 제37호서식(인사기록요약서)중 "본적"란을 삭제한다.
제24조 (공개경쟁 신규임용 합격자의 등록)
제1항의 별지 제13호서식중 "본적"란을 삭제한다.
제26조 (임용후보자 추천)
제2항의 별지 제18호서식 중 "본적"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